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 여러 건의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기흥 회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석 /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] <br />다음은 점검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확인된 비위 혐의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대한체육회장의 지시에 따른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체육회장이 자녀의 대학 동창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직위는 선수촌에서 훈련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로, 최초 채용계획에는 국가대표 경력, 스포츠지도자 자격 등과 같은 지원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22년 초 체육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,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2022년 6월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으며,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체육회는 국가대표 경력, 지도자 자격과 같은 자격 요건을 삭제한 채2022년 8월에 채용 공고를 했으며, 그해 9월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은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철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01351255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